검찰 "국토부 아니라 법무부에 미리 알려"
국토부 "법무부로부터 공유 받은 것 없다"

대검찰청이 지난 7월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정부 당국에 사전에 알렸다고 밝힌 가운데, 교통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경제 정책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통보받은 적 없다"고 1일 밝혔다. 타다 기소를 두고 정부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검찰을 비판하면서 검찰이 이를 반박했는데, 유관 정부 기관이 검찰의 반박을 반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았거나 이 사안에 대해 누구와도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올해 7월 쯤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는 대검찰청이 언급한 정부당국이 아님을 명확히 알린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검찰이 타다와 관련해 기재부에 따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운행 중인 타다 차량

국토부와 기재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나온 검찰의 발표와 대치되는 것이다. 대검은 "지난 7월쯤 정책 조율 등을 위해 타다 관련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달라는 정부 당국의 요청을 받았고 이후 요청받은 기간보다 오랫동안 정부의 정책 대응 상황을 주시했다"면서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긴)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기재부 및 국토부와 대치하는 양상으로 비춰지자, 검찰은 이날 오후 "검찰이 미리 알린 ‘정부 당국’은 국토부가 아니라 법무부"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정책 대응이나 조율이 필요하면 법무부에 보고하고 법무부를 통해 조치를 취한다. 대검의 소통 창구는 법무부"라고 했다.

검찰은 법무부에 타다 내용을 알리자 "정책대응 기간이 필요하다.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교통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법무부가 관련 사항을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타다와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공유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타다의 승합차 공유 서비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산업계 안팎에서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정부 고위 관료들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년 가까이 택시업계,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는데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상생 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