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우주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우주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학계와 우주산업 등 관련 분야에서는 우주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러 부처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제대로 종합·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특히 우주개발 분야는 일반 과학·산업과 달리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집행에 있어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를 끼칠 수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현재 우주개발정책 심의·의결 최고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가 존재하지만 비상설 회의체로 실질적인 심의와 부처 간 조정 기능은 부족한 상황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최근 스페이스X 등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며 범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