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P2P 금융은 앞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돼 건전한 산업 육성이 가능해지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P2P 금융은 대부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아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P2P 금융 업체의 영업 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한 게 핵심이다. P2P 금융 업체는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P2P 금융사의 고객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이 법적으로 분리된다. P2P 금융사의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된다. 또 증권사·여신전문금융업자·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P2P 금융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P2P 금융만 규제하는 법이 따로 제정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은 모두 기존의 증권거래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개정해 P2P 금융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새로운 금융 영역을 규제하는 법의 탄생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래 17년 만이다. 2017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 만의 결실이기도 하다.

P2P 업계도 관련 법 제정을 반기고 있다. 8퍼센트의 이효진 대표는 "이제 대부업 딱지를 떼고 당당히 P2P 금융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