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제가 '한메일'로 이메일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편법상 우체국이 아닌 개인이 유상으로 서신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퀵서비스로 서신을 보내는 것도 2010년까지는 우편법 위반이었습니다.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어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다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피고인이 된 이재웅〈사진〉 쏘카 대표의 말에 130여명 객석에선 한숨과 웃음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혁명, 비즈니스 혁신에 대응하는 사내변호사의 자세'라는 세미나에서였다. 타다 운영사인 VCNC, 모회사 쏘카와 함께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 대표가 검찰 발표 이후 처음으로 나선 공개행사였다.

이 대표는 1995년 포털 다음을 창업한 한국 벤처 1세대이자, 한국에 이메일(웹메일)을 도입한 주역이다. 그는 이날 1997년 국내 최초의 무료 웹메일 서비스 한메일을 도입하며 겪었던 법과 현실의 괴리를 얘기했다. 우편법 조항을 우려한 해외 투자자가 투자를 꺼렸지만, 유료가 아닌 무료 서비스였기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는 차량공유·호출이라는 신사업에 나섰다가 또 한번 '규제 망국'의 철옹성을 맞닥뜨렸다. 이 대표는 "우편법이라는 규제에도 이메일은 결국 보편적인 서비스가 됐다"며 "법과 제도를 모두 지키면서 혁신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 법을 지키려다 보니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서비스'인 타다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법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사업은 다 할 수 있게 하겠다'(네거티브 규제)고 말하는데 우리 사회나 법·제도는 여전히 '할 수 있다'고 쓰인 것만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이 말한 '네거티브 규제'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타다에 대해서 '일단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해줬을 것이고 그렇게 방향을 빨리 정해주기만 했어도 갈등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차피 정부가 사회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면 일자리·혁신·환경문제 중 일부라도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자본주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