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발광다이오드) 전문업체 서울반도체는 자사 특허를 침해한 네덜란드 필립스의 TV 판매 등을 막기 위해 미국 가전제품 유통사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영구 판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특허 관련 소송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올해에만 네 번째 승소 기록을 세웠다.

서울반도체는 "필립스 등이 LED 빛을 향상시켜 내구성을 올리는 다중파장절연반사층 기술 등 서울반도체가 보유한 19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매년 매출의 약 10%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서울반도체는 LED 제조기술 등 관련 특허 1만4000여개를 갖고 있는 강소기업. 앞서 이 회사는 지난달 말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에서 미국 최대 LED 전구 온라인 유통사인 라이팅 일렉트리컬 서플라이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자사 특허를 침해한 50여 개 조명 관련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 금지 판결을 받아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선 특허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익만을 좇아 남의 특허를 탈취하는 기업들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특허 침해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지만,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 100여건 가운데 60여건을 승소했고, 나머지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