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심사한 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입주자 선정 이후(청약 당첨자 발표 후) 곧바로 볼 수 있게 된다. 심사위원 명단도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분양가심사위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나 건축비가 적정한지 심의하고 승인하는 기구다.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동안 위원이 누구인지는 물론 회의 내용도 외부로 일절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 등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약을 하기 전에 심사 내용을 보고 분양가가 적정한지 판단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분양가심사위 위원에는 건축학·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건설 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건설 업체 등 등록사업자 임직원이나 3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