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피해 분쟁조정 안건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분조위 안건 결과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당일 확정된다. 피해기업 배상 비율은 개별 은행에 따라 피해액의 20~30%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분조위를 열고 키코 사태에 대한 조정안을 낸다. 분조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21일)가 끝난 뒤 열릴 예정으로,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분조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국회 종합 국감 이후로 분조위 개최 날짜를 정해뒀다"며 "그동안 은행에 설명해서 입장 차이를 좁혔다고 본다. 다만 은행에서 분조위 조정안을 모두 수용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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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마지막으로 각 은행의 의견을 듣고 조만간 분조위 개최 날짜를 외부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분쟁조정의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조정 대상 은행은 신한·산업·우리·하나·씨티·대구은행 등 6곳이며, 피해 금액은 1500억원가량이다. 피해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총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2013년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사기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불완전 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도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를 사유로 배상을 권고할 방침이다. 배상 비율의 경우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손실의 20∼30%가 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 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만을 고려해 배상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며 "개별 사안마다 계약 금액이나 위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업체마다 비율은 달라진다"고 했다.

은행들은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반기에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됐던 키코 배상이 10월까지 미뤄진 것도 금감원과 은행이 계속 조정안을 조율했기 떄문이다.

4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분쟁조정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다른 피해기업의 분쟁조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처럼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150곳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