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수상기 없어도 징수… 방송법·개인정보법 위반"

KBS가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수신료를 징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KBS가 지금까지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한 채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전액 몰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년에 약 6000억원가량 징수하는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수상기 소유자의 신청 없이 등록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수상기 등록 업무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에 확인한 결과 수상기 등록절차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고, 한전 역시 수상기 소지자에게 등록 신청을 받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윤의원은 또 KBS가 수상기 등록대장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상기 등록대장에 기재된, 고객명, 수상기 대수, 주소지 등의 정보를 정보 주체인 수상기 소지자의 동의 없이 KBS가 한전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위법한 수신료 징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수상기를 새로 등록하고, 등록된 수상기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며 "한전과 KBS 관련자를 징계하고, 수신료를 전액 몰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KBS는 "수신료 징수 업무는 모두 법령을 따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송법 제66조에 따르면 TV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한전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3호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과방위 KBS 국감에 출석한 양승동 KBS 사장은 수신료 회계분리를 잘 추진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회계분리는 법적 문제를 동반해야 한다"며 "감사원 지적과 국회 결산을 받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