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이를 이용해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갭투자로 집을 샀던 집주인들이 과도한 대출과 집값 하락으로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세입자의 정보가 집주인, 중개업자보다 부족한 점을 문제로 보고, 세입자 보호와 세입자 알 권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하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금액을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집주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거절할 의무도 신설한다.

또 정보요구 불응 사실과 이에 따른 거래의 위험성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최고 자격정지 징계를 부여할 것을 건의한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 책자를 제작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배포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전월세 계약 체결 때 임차주택 권리관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세입자는 가급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