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원)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1인당 최소 투자 금액이 1억원을 넘고, 투자자 수도 49인으로 제한돼 있다. 일반 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부자들의 전유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자기 자산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일반 공모 펀드처럼 사고팔 수 있다. 일반 투자자 역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사모펀드 재간접펀드를 도입하면서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최소 투자금액(500만원)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