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철원

최근 임산부가 영양주사를 맞으러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낙태수술을 받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료사고 분쟁이 지난 4년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한 ‘2014~2019년 6월 의료사고 분쟁 현황’ 분석을 통해 24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김승희 의원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지난 2014년 827건에서 2018년 약 2배로 증가한 1589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1월~6월)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798건으로 이미 2018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사고 유형별로는 ‘증상 악화’가 1600건으로 최대였으며, 감염(518건), 진단 지연(511건) 순이었다.

의료사고 분쟁 평균 조정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이었다가 2018년 102.7일로 증가 추세다. 2019년 6월 105.3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진료과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가장 오랜 분쟁 기간이 소요되는 과는 평균 103.1일인 내과로 나타났다. 이어 흉부외과가 102.6일, 외과가 102.5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2년간 의료사고 분쟁 발생이 가장 많은 병원 규모는 병원급 의료기관(674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상급종합병원(657건), 종합병원(554건), 의원(373건), 치과의원(190건), 요양병원(73건), 한의원(26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사고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한다"면서 "정부는 의료기관의 본인 환인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