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대형마트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23일 '대규모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대규모점포 규제가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대한상의는 대규모점포 규제가 과거 대형마트 등이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근 경영환경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대규모점포 규제로 대형마트·SSM(슈퍼 슈퍼마켓)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특정시간 영업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대형마트 매출액이 지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대형마트 점포 수도 주요 3사를 기준으로 감소세를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쇼핑 확대와 1인 가구 증가로 유통업계에서 대형마트의 비중이 줄어들고, 온라인쇼핑이 활성화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 대결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국내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는 지난 2분기(4~6월)에 1993년 창사 이래 첫 적자(299억원)를 기록했다. 롯데마트도 같은기간 34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비상장사인 홈플러스는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마트·롯데마트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는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가 더이상 대형파트나 SSM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업태별 경쟁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