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8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신차 '더뉴 GLE'에 대한 리콜을 '자동차 리콜센터'에 공지했다.

국토부가 벤츠코리아의 더뉴 GLE 리콜에 대해 알고서도 규정에만 매달려 공식 자료로 알리지 않아 ‘봐주기 행정’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뒤늦게 시정에 나선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3일 신형 SUV ‘더 뉴 GLE’를 발표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출시 이틀 만인 지난 5일 더 뉴 GLE 리콜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이날 GLE의 가솔린 모델인 ‘더뉴 GLE 300d 포매틱(4matic)’과 ‘더뉴 GLE 450 포매틱’ 두 모델 총 529대의 리콜을 지난 5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리콜 공시는 통상적인 절차대로라면 13일 전인 지난 5일 이뤄졌어야 한다. 벤츠코리아가 더뉴 GLE에 대한 리콜을 시작하겠다고 국토부에 신고한 날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벤츠코리아에 일간지 1곳에 광고형태로만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공식 자료를 내지 않았다.

또 벤츠코리아는 리콜과 관련해 자사 홈페이지에 알리지 않았고, 이미 차량을 계약한 소비자들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다.

국토부측은 "출시 이전에 리콜을 진행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18일 리콜센터에 벤츠코리아의 더뉴GLE 리콜을 공시했다.

국토부의 리콜 공시는 지난 10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조선비즈의 보도가 나온 뒤 이행됐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자료를 내고 "벤츠코리아가 사전 계약상태에 있는 구매예정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매예정자도 자동차 회사로부터 리콜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자동차관리법령 개정 등)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