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싶어도 제약이 많아 제대로 쓰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온 '항공사 마일리지'가 올해부터 '10년 유효기간' 적용으로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며 항공사들의 자발적 제도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마일리지 제도 개편 관련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에 전달했다. 현재 두 항공사는 연구용역팀의 제도 개편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유효기간 연장과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마일리지 예약 좌석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항공권을 끊을 때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쓸 수 있는 안과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적립된 마일리지를 카드사 포인트로 바꿀 수 있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꼼수'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지난 10여 년간의 마일리지 운영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마일리지 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편안에 대한 항공사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재무적 부담을 줄이고자 2008년 약관을 고쳐서 '10년 유효기간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1일(대한항공), 10월 1일(아시아나항공)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차례대로 소멸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마일리지 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 각각 2조1900억원, 6000억원에 달한다.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부채'로 잡히는데 마일리지가 소멸되면 그만큼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소비자단체들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비행기 좌석이 턱없이 부족해 쓸 수 없을 때가 많고, 항공권 구매 외에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데 일방적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라며 유효기간제 폐지와 마일리지 좌석 및 사용처 확대 등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