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재개발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합이 다시 재개발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 셈인데, 조합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사업 재개를 방해하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과 일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으로 대검찰청에 최근 고발했다.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에 허물어진 집이 방치돼 있다.

사직2구역 재개발 사업이 헛돌게 된 것은 서울시가 2017년 3월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며 이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하면서 비롯됐다. 사직동 311-1번지 일원 3만4268.84㎡ 면적에 지상 12층, 13개 동 아파트 486가구로 탈바꿈하는 계획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앞으로 사직2구역과 같이 서울시가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일 ‘사직2구역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서울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이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구역해제와 관련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 제3항 제5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 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 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노식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2)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 제3항 제5호가 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이 확정되었기에,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완료 후에도 해산되지 않은 조합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의 해산과 공공의 역할 등에 대한 근거도 개정을 통해 조례안에 반영된다.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에 등기 절차와 청산금 징수,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소집 일정, 조합 청산·해산을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권고 조항 등을 추가하고,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