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판정승’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는 10일(현지시간) 한국이 지난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WTO 협정을 위배한 게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사실상 한국의 손을 들어준 기존 판정이 대부분 유지됐다.

이번 무역 분쟁은 지난 2015년 한국이 일본 업체가 생산하는 공기압 밸브에 대해 11.66~22.77%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2016년 6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쓰인다.

지난 2017년 WTO 분쟁해결기구는 일본 업체의 덤핑 판매로 한국 업체가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9개 쟁점 중 8개에 대해 한국 승소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덤핑 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한국 측 논리 가운데 일부에 대해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정했다.

이번 상소기구 판정에서 WTO는 한국 측이 1심에서 이긴 8개 쟁점 가운데 7개에 대해서는 기존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가격 효과에 대해서는 일본 측 논리를 채택했다.

또 반덤핑 관세 부과가 절차적으로 적합했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 대해서는 기존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1심은 절차적 적합성에 대한 4개 쟁점 가운데 2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1일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의한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이 (반덤핑 관세) 조치를 신속하게 철폐하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