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입찰이 또 유찰될 위기에 처했다.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면세업계가 외면하고 있어서다. 면세점 업계는 올 연말 공고가 뜰 예정인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 수익성 낮은 인천항, 재공고에도 관심 ‘싸늘’...서울 시내 면세점도 ‘글쎄’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12월 개장 예정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제안서를 낸 업체 중 2개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이를 특허 심사에 반영해 2개 매장(733.9㎡)을 운영할 사업자 한 곳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지난달 사업자 입찰을 추진했지만, ‘탑솔라’ 한 곳만 제안서를 냈다. 그러나 당시 입찰 규정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없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유찰됐다.

인천항만공사는 다음 달 재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면세업계는 이번에도 외면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재입찰 공고의 최저 수용금액(47억2988만원)과 최소 영업요율(14.32%)이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최저 수용금액으로 낸다고 하면, 임대료 부담은 지난해 매출액(212억3800만원)의 22%에 달한다.

한 중소중견 면세점 관계자는 "항만은 물동량도, 고객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관심이 없는 편"이라며 "이번에도 탑솔라만 지원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거나 재입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수의계약, 조건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재입찰에서 사업자 제안서를 내는 기업이 한 곳 뿐이라면 수의계약을 하거나 세번째 입찰 때 조건을 바꿀 수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면세업계는 오는 11월 사업자가 결정되는 서울·지방 시내면세점에도 관심이 크지 않은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로 5개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다.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시내면세점은 13곳으로 포화상태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빅3’를 제외하면 실적도 좋지 않다. 한화는 면세점 사업권을 2015년 취득했지만, 4년만에 철수했고, 현대백화점 면세점의 적자는 100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 "흔치 않은 기회"...인천공항 면세점에 사활 건다

반면 올 연말 입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8개 구역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15년 9월 영업을 시작한 업체들은 5년간의 계약기간이 내년에 만료된다.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롯데면세점(DF3), 신라면세점(DF2·DF4·DF6), 신세계면세점(DF7) 등 빅3 면세 사업자는 내년 8월 사업기간 종료를 앞뒀다. 지난 2분기 기준 국내 면세시장 점유율은 롯데 39%, 신라 30%, 신세계 18%로 격차가 줄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을 일부 철수해 점유율이 하락했고, 신라면세점은 입찰에 나온 3개 구역을 지켜야 해 이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DF10~12구역을 운영중인 에스엠면세점, 시티플러스, 엔타스듀티프리 등 중소·중견 면세점도 같은 시기 계약이 만료된다. 중소·중견 면세업체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출국장 면세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면세점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교섭력이 높아지고,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관세청이 어떻게 사업구역이나 카테고리를 나눌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우며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찰공고에 다들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을 거쳐야 해외 진출이 쉽고,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인기가 많다"며 "이번에는 10년(5+5)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에서는 당분간 이런 기회는 없다는 예상이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