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위법행위 은폐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이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2019년 8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한 빌딩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 전 국장은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상조 전 위원장이 직접 자신을 불러 앉혀 놓고 위법행위 본질을 은폐할 것을 강요, 압박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국장은 27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그는 "김상조 전 위원장이 공정위의 위법행위를 은폐하라고 강요할 때 조국 전 민정수석이 ‘~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전달하는 등 대통령의 지시인양 위법지시를 따를 것을 지시하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후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국장은 또 "2016년 9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들의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처리와 관련해 공정위 위법처리 실상을 증거로써 확신하게 됐다"면서 "공정위 내부에서부터 자체 시정을 요구하고 설득했고, 적법한 처분과 처벌을 진정해왔는데도 2017년 9월 김상조의 공정위는 끝내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익부패행위의 본질을 은폐했고, 은폐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16년 8월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의 거짓광고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무혐의 처리했지만, 이후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재조사를 시작해 지난해 2월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마트를 포함한 업체 3곳에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유 전 국장의 입장문은 이 과정에서 김상조 전 위원장이 실상을 축소, 은폐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김상조 전 위원장 재임기에 있었던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에 적법하지 않은 절차가 없었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판사 출신인 유 전 국장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근무했다. 유 전 국장은 개방직위인 심판관리관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 과징금 이의신청 심사 안건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과징금을 잘못 산정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로 인해 김상조 전 위원장 등 공정위 측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이 사건 주의 조치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당한 뒤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그는 작년 11월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법적인 근거 없이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김 전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이 유한킴벌리 등 기업의 위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눈감아줬다며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