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해진다. 세무사 자격을 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이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세무대리 업무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등 8개로 세무사 업무와 같다.

기재부는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 절차 및 내용은 세무사법 시행령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한 지난 2003년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헌법불합치)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2004~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이 있었지만, 세무사 명부인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없어 세무사 활동은 못했었다. 법 불일치 현상이 있었던 셈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03년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결함 때문이다. 2003년까지만해도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었다. 2003년 국회는 세무사법을 개정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더라도 별도의 세무사 등록은 못하도록 했다. 부실 세무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한다는 조항이 2017년까지 세무사법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변호사들이 동일 법률 내에 규정이 불일치한 것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한 끝에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기재부는 2018년 헌재 판결이 나온 뒤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한다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에서 변호사들의 반발에 막혀 국회에서 논의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