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한도 확대, 자기자금 투자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 간 거래(P2P)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통해 투자자별 특성을 감안한 투자한도 기준과 P2P 금융 업체의 자기자본 투자 요건, 금융기관의 P2P 금융 참여 한도 등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업계 신인도 저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 보호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7월 첫 법안이 발의된 지 약 2년 만이다.

P2P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각 조항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P2P 금융업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5억원 이상 최소 자기자본을 맞춰야 하고,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등록 영업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행위 규제도 신설된다. P2P 금융 업체는 거래 구조, 재무·경영 현황, 대출 규모 및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금리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하고, 투자자 모집 전 대출을 실행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P2P 금융 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의 80% 이하로 투자금이 모였을 때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된다.

투자·대출한도도 보다 명확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먼저 같은 차입자가 두 번째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전에 내준 대출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 한도는 늘어난다. 단 투자자별 투자 목적, 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 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외에 금융회사도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투자금 분리보관 등 의무도 신설됐다. P2P 금융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됨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감독도 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공포 후 9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등록 요건, 자기자금 투자 요건, 대출·투자 한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