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위 근로소득 15.3% 감소…5분위 배율 5.30
최저임금·아동수당·퇴직연금이 격차확대에 기여

올해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453만1000원)와 비교해 3.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최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은 작년 2분기보다 0.04% 늘어난 132만5500원에 그쳤다. 이 영향으로 5분위 배율(최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 비율)은 2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인 5.30을 기록했다.

울산광역시에서 고령자들이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가해 환경 정비에 나선 모습. 정부는 지난해 4분기쯤부터 고령자 대상 공공 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가계소득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근로소득은 316만9200원으로 전년 동기(303만1400원) 대비 4.5% 늘었고, 사업소득은 90만8500원으로 전년 동기(90만4800원) 대비 1.8% 줄었다. 사업소득은 2018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가계 전체의 부문별 소득을 가구수로 나눈 것이라 근로자 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 소득과 차이가 있다.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2018년 4.0%였다가 올해 1분기에 1.3%로 줄어든 뒤 다시 3.8%로 회복했다. 하지만 1분위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2분기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0.04% 늘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월 600원 늘었다. 1분위 소득 증가율은 2018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분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었다.

1분위의 소득이 정체된 이유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먼저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5.3% 줄었다. 그만큼 민간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의미다. 박상영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1인 가구 소득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계소득조사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분위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자영업 업황이 악화되면서 이전에 2분위(상위 21~40%)에 있던 자영업자 가구가 1분위로 내려온 영향도 있다. 1분위 사업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5.8% 늘었다. 사업 소득이 증가한 게 아니라, 자영업자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1분위 가구에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지난해 2분기 67.4%에서 올 2분기 70.2%로 증가한 주요 원인은 자영업자 비중 증가"라고 설명했다.

최상위 계층인 5분위의 소득은 942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913만5000원) 대비 3.2% 늘었다. 사업소득이 0.5%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은 4.2% 늘었다. 또 이전소득도 59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47만9100원) 대비 23.4% 증가했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사업체 노동력조사 등에서 집계된 4% 전후 임금 증가율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전소득 증가는 공무원연금 등 퇴직연금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간 계층인 3분위(상위 41~60%)와 4분위(61~80%)의 소득은 각각 6.3%, 4.0% 늘어났다. 각각 근로소득 상승과 이전 소득 증가의 수혜를 많이 받았다. 3분위의 근로소득은 275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났다. 이전소득(55만7100원) 증가율도 7.8%에 달했다. 4분위는 근로소득(410만8900원)은 8.8% 늘었고 이전소득(52만200원)은 18.2% 뛰었다. 박 과장은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 사회수혜금 증가가 3분위와 4분위의 이전소득이 늘어난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3분위와 4분위가 최저임금 인상,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증가 등의 수혜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하위 20%(1분위)와 최상위 20%(5분위)의 소득 비율을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으로 전년 동기(5.23) 대비 0.07포인트 증가했다. 2분기만 따지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하위 계층의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상위 계층의 소득은 꾸준히 올라 격차가 커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