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에 대해선 "시·군·구 단위로 적용할 예정이며, 10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개정·시행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시장 상황 등에 대해 검토한 뒤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위축 우려와 관련해선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대책 등을 이미 마련한 상태"라면서 "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세부 지역은 언제 지정하나.

"주택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등 과정을 거쳐 이르면 10월에 시행된다.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한다. 이후에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정심을 열고 어느 지역에, 언제 지정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지정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 시행령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보겠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선별할 예정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검토하게 된다. 시·군·구 단위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시까지 포함해 전국 31곳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

-시장상황을 본다는 건 요건을 충족해도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

"시장상황은 거래 및 가격변화 등 전반적인 것들이 다 포함된다. 요건이 된다고 반드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타 지역으로) 확산 여지가 없다고 보면 빠질 수도 있다."

-상한제 도입 후 예상하는 분양가 수준은.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 후 분양’에는 적용되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임대 후 분양의 경우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은 사업의 경우 상한제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임대보증금이 고액일 경우 한국주택도시공사(LH)의 임대보증금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해 제한이 가해진다."

-공급 감소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된다.

"2007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상한제가 시행됐다면 이번에는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돼 영향이 제한적이다. 또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건축비에 적정 이윤을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돼 있다. 가산비 등이 있어 품질 향상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사업 이윤이 줄어드는 것에 따른 공급 위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 2008년과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으로 공급이 감소됐으며 당시에도 재건축·재개발 물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

가격상승에 대해선 최근 집값 상승추세를 보면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먼저 상승했고 그 이후 신축단지가 올랐다. 상한제로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 신축단지의 상승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신축단지를 대상으로 일부 수요 이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건축 단지에 대한 자산가치 상승 기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단지나 주변 단지의 가격이 크게 뛰게 되면 투기수요에 대한 조사나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서 점검하겠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 중인 이 시점에 상한제를 굳이 시행해야 하는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한제가 상당한 공급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제한 질문으로 해석된다. 과거와 달리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며 우려하는 것처럼 (건설사들의) 사업 이윤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대책 등도 이미 마련돼 있다. 공급위축에 따른 경기 위축은 정부가 대비하고 있다."

-다음 대책은?

"정부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과열이 심화되면 추가 안정 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