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집값을 높이려고 다른 입주민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에 아파트를 팔지 말자"고 제안하면 담합으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도 지금까지는 사적(私的) 제재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법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입주민이 온라인 카페나 전단 등을 이용해 호가(呼價) 담합을 제안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서울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호가 담합을 제안하는 안내문을 배포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자 정부는 "입주민의 호가 담합도 시장 교란 행위"라며 규제를 예고했다.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서 매물이나 계약 정보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허위 매물을 광고하다가 적발돼도 해당 인터넷 플랫폼으로부터 일정 기간 광고 금지 정도의 제재만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