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법원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명령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회수폐기 명령 집행을 중지하라는 인용을 이끌어 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대전지방법원이 이달 9일 제출한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소 제기 사유를 인용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 회수 폐기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는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회수 폐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허가취소, 회수폐기, 임상 중지 3개 행정명령에 대해 서울과 대전지방행정법원에서 각각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