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행령 개정 위해 24일까지 의견수렴 예정
"日, 캐치올 규제 문제제기 지금껏 한 번도 안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배제 움직임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오후 일본 측에 보내기로 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내일(23일) 오후 늦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해 시행령(정령·政令) 개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조선일보DB

일본은 시행령 등을 개정할 때 내국인 및 외국인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두고 있다. 시행령 등 의회를 거치지 않은 행정입법이 지나치게 많아 법규에 대한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수출 무역 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내놓게 된 근거로 "대한민국의 무역 관리에 대한 규정(포괄 규제)이 불충분한 것 외에 국가 간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을 입은 상황에서 무역 관리 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되는지 확인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의견 수렴 기간을 통상 시행령 개정에 적용되는 30일 대신 24일로 단축한 이유에 대해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식 의견서 제출은 이러한 절차를 이용해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취지다. 그간 일본은 한국 정부의 국장급 양자협의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해왔다. 과장급 양자협의도 설명회로 격을 낮췄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것을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4일까지 받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일본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또 전략물자 통제를 위한 양자 협의를 한국이 회피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날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 법제가 미비하다고 일본이 주장하는데, 철저히 수출 규제를 하고 있다"며 "한국의 법 규제 방식은 캐나다와 거의 같다"고 말했다.

한국이 전략물자 수출 규제에 대한 한일간 협의를 회피해왔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 산업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한 국가 중 일본과 정례 양자 협의가 있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3~4곳에 불과하고 1~3년 단위로 회의가 열리는 등 부정기적으로 운영된다"며 "한국과 일본은 2015년과 2016년에 두 차례 만났고, 지난해 회의의 경우 상호 협의 하에 2019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국제기구 회의 등에서 비공식적인 협의는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일본은 한국의 캐치올 제도 및 운용에 대해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