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총 2회에 걸쳐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1회차는 8월 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회차는 8월 1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이다.

설명회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등 실무자, 외부감사인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올해 11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지정
대상, 분산지정 방식, 면제.연기사유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신 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권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권, 지정 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지난 4∼5월 중에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과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문의 및 건의 사항에 대해 그 검토 결과를 설명한다.

아울러 주기적지정 대상회사와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 19호 서식(주권상장법인), 제 20호 서식(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 제 21호 서식(회계법인) 신고서 작성 요령, 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 등 유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사인 선임보고시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과 개정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운영절차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일자를 선택해 사전 신청해야 참석할 수 있다. 기타 참석자는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