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생한 삼성증권(016360)배당사고와 유진투자증권(001200)해외주식 매도 오류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34개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증권사가 개선사항을 모두 이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삼성증권 담당 직원은 전산 입력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28억1000만원)을 주식배당(28억1000주)으로 착오해 입고하는 사고를 냈다. 다음 달인 5월에는 유진투자증권이 해외주식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 병합 전산을 누락해 고객이 주식병합 전 수량으로 매도한 사고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 발생 증권사 뿐 아니라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했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27개 개선항목을 마련했다.

이중 17개 항목은 삼성증권 사고와 관련한 개선사항으로 ▲일정 수량 및 금액 초과 주문에 대한 전송 차단 및 경고⋅보류 ▲매수⋅매도, 수량⋅단가 구분 등 주문화면 구현 ▲실물입고 업무처리시 책임자 승인절차, 예탁원의 최종 확인 후에만 매도제한 해제 가능 ▲총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은 입력 불가, 실물입고시 자동 으로 매도 제한 등으로 구성됐다.

나머지 10개 항목은 ▲해외주식 권리 변동 정보 자동수신시스템(CCF) 구축 ▲해외주식 잔고 자동수신(CCF) 대사 시스템 구축▲해외주식 종목정보 종합관리(심볼, ISIN코드 등) ▲권리변동 업무시 2인 이상의 확인 절차 ▲매매정지(해제) 이력 확인 등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측은 "책임자 승인, 권한 통제 등 업무통제를 강화하고 수작업에 의한 업무방식을 자동화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향후 증권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과 연계해 추진 중인 예탁결제원의 개선 사항을 연내에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