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에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등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빠른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단,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에 한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인력 등에서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된 지침 등도 이달 중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심사를 면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선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을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