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수출통제 관리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실무급 회의에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철회 요청이 없었다는 일본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반박했다. 정부는 앞서 요청한 국장급 양자협의에 일본이 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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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관련 브리핑'에서 "우리 측의 원상회복 요구는 분명하게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본이 없다고 주장해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관리 제도가 일본보다 효율적이며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해 수출통제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력 규모도 일본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고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 정책관은 "일본 제도와 조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0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등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의견수렴을 24일까지 한 뒤 각의(우리나라의 국무회의) 결정 및 공포 후 21일 기간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며 "일본의 각의 결정이 언제 이뤄지느냐 여부에 따라 (최종 배제 시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장급 양자협의도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첫 양자협의에서 국장급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16일 국장급 협의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일본 측에 송부한 바 있다. 그는 "아직까지 일본으로부터 어떤 명확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