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참기름업체 '찜누름' 상표권 등록..."바른 참기름이 권리 침해" 주장
바르다김선생 '찜누름은 보편적 참기름 제조방식'..."등록 자체가 무효"

전통 참기름을 짜는 방식을 두고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와 지역 참기름 업체간 상표권 분쟁이 벌어졌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은 주식회사 옛간이 등록한 ‘찜누름’ 상표권에 대한 무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 참기름 회사인 옛간은 지난 2015년 ‘식용·참기름’ 등의 상품에 대해 ‘찜누름’ 상표권을 등록했다. 찜누름은 전통적인 참기름 제조방식이다. 착유 후에도 참깨의 알갱이가 살아있도록 하는 기술로 참기름의 풍미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옛간은 1959년 설립후 60년간 3대가 이어온 참기름 업체다. 현재 롯데백화점 등에 참기름을 납품하고 있다.

문제는 옛간이 바르다김선생이 출시한 ‘김선생 바른 참기름’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바르다김선생은 2013년 10월 옛간과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을 통해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1년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두 업체는 2015년 9월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바르다김선생은 나주 참기름 업체인 희망방앗간과 저온압착방식으로 참기름을 추출하는 기술을 전수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자체 참기름을 생산했다.

옛간은 바르다김선생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후에도 자신들의 참기름 상표권인 ‘53년 전통 찜누름 방식’이라는 문구를 썼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바른 참기름은 전국 바르다김선생 가맹점과 다른 프랜차이즈 등에 납품되면서 연간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옛간은 ‘찜누름’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에 대한 상표권이라고 주장했다.

상표법 89조는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대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바르다김선생은 ‘찜누름’이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참기름 제조방식의 하나로 관련업계에서 특정적인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명칭이 아니므로 상표권 등록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찜누름은 저온압착방식과 같고, 등록 자체가 무효로 되어야 할 상표라는 것이다.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는 "찜누름 방식으로 제조했다는 설명은 다수의 참기름 업체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특허와 실용신안으로도 등록돼 있지 않으며 등록자체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표법 90조는 상표권이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르다김선생은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특허법인, 법무법인 등을 통해 자신들이 ‘찜누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의견서를 통해 "찜누름에 대한 상표권은 상표법 90조의 소정의 효력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르다김선생이 옛간이 보유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했다.

옛간 측은 바르다김선생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상표권 무효 소송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민 옛간 대표는 "울산 경기가 어려워져 서울 등 수도권에 참기름을 납품할 계획을 세웠는데, 바르다김선생 측이 우리가 3대째 보유한 ‘찜누름’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찜누름은 저온압착방식과 전혀 다른 고유한 옛간의 기술이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