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지만, 모빌리티 플랫폼이란 혁신을 택시 제도 안으로 제한 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업계는 긍정적이지만, 모빌리티 플랫폼 측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부 때문에 타다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사실상 택시회사로 전락하게 됐다"는 격한 반응마저 나온다.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택시 감차 비용 일부를 떠안고, 모든 기사를 택시 기사로 교체해야하고, 모든 차량을 직접 소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만이 플랫폼 택시 운전 가능

국토교통부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택시 제도로 흡수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편방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 부분이다.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송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기여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 택시 면허권(2월 기준 대당 약 8000만원)을 매입하는식으로 감차하는 데 일부 쓰인다..

운행대수를 늘리려면 기여금을 더 내서 감차 비용을 추가로 대야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부담하던 택시 감차비용 일부를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택시면허를 사도록 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볼멘 소리가 업계에서 나온다.

또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만이 모빌리티 플랫폼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끔 자격도 강화된다. 논란이 됐던 렌터카 이용이 불허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의 불만은 크다. 타다는 카니발 차량을 고객들에게 단기로 렌트하면서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사업을 해왔다. 타다는 현재 약 1000여대를 렌터카를 활용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차량을 직접 소유해야 해 사업을 지속하려면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될 처지가 됐다.

국토부 측은 "당초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을 허용하려고 했지만, 택시업계 반발이 커서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혁신 기업이라도 자본력이 없으면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택시업계·모빌리티 플랫폼 측 "예상됐던 내용"

국토부 측이 공개한 법률 개정사항 등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할 방침이며,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올해 내 개정완료될 예정이다. 하위법령이 개정완료되는 데 맞춰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는 사실상 택시기사를 고용해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택시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모빌리티 플랫폼이 택시 제도 안으로 들어와 택시기사의 생존권이 보장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아직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향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같이 혁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빌리티 플랫폼의 전반적인 반응은 "예상했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망했다"는 극단적인 반응마저 나온다. 택시기사들의 몸값이 만만치 않고, 택시기사들로 기사 자격을 제한하면 사업의 확장성이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장 진입 비용이 높아져 혁신 기업이 설자리를 잃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빌리티 플랫폼 관계자는 "사실 이번 방안은 택시기사를 위한 것"이라며 "택시기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다. 선거를 앞두고 27만명에 달하는 택시기사 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경쟁만 막으면 되는데 이번 정책은 경쟁자를 막아 버린 잘못된 정책"이라며 "모빌리티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결국 이번 정책으로 국내가 아닌 다른 나라들의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해당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