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의 캐치올 규제(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캐치올 규제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국제적인 방식을 준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법적 투명성이나 국가별 적용 방침, 통제 리스트 등을 볼 때 우리가 일본보다 캐치올 규제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17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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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에 캐치올 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2007년에는 캐치올 규제 강화를 위해 근거 규정을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으로 격상했다. 비전략물자의 캐치올 규제 위반시 전략물자와 동일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박 실장은 "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법률에 캐치올 규제 근거 규정이 있지만, 일본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인지(수출자가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의도를 안 경우) ▲의심(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할 의도가 의심될 경우) ▲통보(정부가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공표해 수출자에게 개별 통보한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수출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처럼 우리나라도 호주그룹(AG), 바세나르체제(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핵공급국그룹(NSG) 등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와 무기 금수국 여부 등에 따라 '가'지역 국가와 '나'지역 국가, 수출통제체제 지정국가 등 수출 통제에 차등을 두는데 이 때도 일본보다 더 엄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비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수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가'지역 국가에 비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도 인지 및 통보 요건을 적용해 해당 경우에는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에 대해서는 인지, 통보 요건을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인지, 의심, 통보 요건을 모두 적용한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도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가'지역 국가에 수출을 하더라도 인지, 통보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수출할 경우 캐치올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레바논, 북한, 소말리아, 리비아, 수단 등 UN 무기금수국 및 나머지 지역에 수출할 때는 인지, 의심, 통보 요건을 모두 적용한다. 반면, 일본은 무기금수국에 수출할 때는 인지, 통보 요건만, 무기금수국 제외 지역에 수출할 때는 통보 요건만 적용한다.

박 실장은 "한국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를 모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규제 체제 하에서 비전략물자가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이나 통제리스트,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품목 통제 부분 역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규제가 더 촘촘하다. 양국 모두 비전략물자 중에서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 통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통제 대상 품목 범위가 일본에 비해 더 넓다.

또 우리나라는 이란·시리아·파키스탄 등 3개국에 대해 21개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반면 일본은 시리아에 대해서만 21개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통제품목을 분류에 따라 통합한 유럽연합(EU) 통제리스트 방식을 준용한 반면, 일본은 각 체제의 통제품목을 구분해 리스트를 구성했다.

박 실장은 "수출자가 수출 통제 품목을 확인할 때 우리나라의 통제리스트가 일본에 비해 직관적이라 파악하기가 쉽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