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상의 개인 간 거래, 이른바 '세포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의 신원을 정부가 더 쉽게 확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8일 국세청이 탈세 의혹이 있는 개인 판매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 등에 요청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클린SNS마켓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탈세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만 국세청이 신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SNS상에서 제품 판매 건수가 많아 탈세가 단순히 의심되는 경우에도 IT업체에 판매자의 신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세포마켓의 규모를 연간 20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전체 온라인쇼핑 시장(110조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개인 간 거래의 경우 6개월간 20회 미만, 1200만원 미만일 때만 세금을 면해준다. 심 의원은 "세포마켓상에는 연간 수천만~수억원어치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법이 개정되면 판매자들은 탈세 규모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