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진료비 지원대상 질환, 11종 → 19종 확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기간 '계약종료 6개월전'으로 늘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작년과 올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계속 지급될 전망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하반기부터 남편이 받는 5일치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도 최대 2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고,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질환도 늘어난다.

정부가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1월 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한식집 이천영양돌솥밥 사장 황태근씨가 식당 앞 유리창에 영업시간 단축을 공지하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계속 이뤄지도록 하반기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최저임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밝히기 어렵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와 올해 지급됐던 부분 등을 감안해 내년에도 연장해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지난해 3조원, 올해 2조8000억원이 각각 편성된 상태다.

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는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현재 부인에 한해 비과세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남편의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남편도 고용보험기금 출산휴가급여로 5일치 급여(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대해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질환도 올 7월부터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된다. 임신성고혈압·다태임신·임신성당뇨·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신질환·신부전·자궁 내 성장제한·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이 추가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경우 내년부터 이자 등이 비과세된다. 기존에는 업무와 무관한 금액으로 보고 이자 등에 대해 과세가 이뤄졌었다.

전세 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세입자는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미분양관리지역이 아닌 이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 상품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다.

이밖에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가 개편돼 연체 부담이 줄어든다. 2019년 2학기 기준 연체금리는 기존 최대 9%에서 6%로 낮아지며, 내년 1학기부터는 기본 대출금리(약 2% 수준)에 연체가산금리(2.5%포인트)가 붙는 방식으로 부담이 더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