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분 종합부동산세를 초과 납부한 납세자 전원에게 국세청이 개별 통보 후 초과분을 반환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종부세 환급 대상자에게 이달 말까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겠다"며 "(환급을 신청할 때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와 모바일을 사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분 종부세는 28만명이 냈는데, 이 중 한 납세자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종부세 산정 방식이 잘못됐으므로 초과분을 돌려주라"고 지난해 7월 판결했다. 종부세를 징수할 때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의 일부를 빼고 계산해야 하는데, 정부가 공제해줄 재산세액을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적게 계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종부세 납부자들도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만, 국세청은 이런 사실을 납세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대신 소식을 알음알음 접하고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만 세금을 돌려줬다. 이에 대해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본지 6월 1일자 A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