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장기 정비계약 체결과 관련해 "UAE가 우리 정부의 원자력 정책 방향과 바라카 원전 사업을 연계해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도 '나와에너지(Nawah Energy)'가 명백하게 파트너 선정 의사 과정은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과 무관하다 밝혔기 때문에 (탈월전 정책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24일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열린 ‘UAE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 계약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UAE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 계약 관련 브리핑'에서 "해외 원전 정비계약 추진 사례를 보면 원전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가 원전을 수입했을 때 보통 원전 수입국이 정비사업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고 타국에 다른 부분은 맡기는 것이 일반적 형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이 바라카 원전운영법인인 나와에너지와 정비사업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15년간 원전 정비 업무를 일괄 수주해 인력 파견은 물론 국산 설비를 도입해 최대 3조원가량의 매출을 올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계약 기간이 5년(양사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이고 일괄 수주가 아닌 쪼개기 방식의 계약이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당초 나와는 경쟁입찰을 통해 장기정비계약(Long-Term Maintenance Agreement·LTMA)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비를 포함한 바라카 원전운영 전체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지고 정비사업자에게 서비스를 받는 장기정비서비스계약(Long-Term Maintenance Service Agreement·LTMSA)으로 변경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일괄 수주 방식에서 쪼개기 방식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LTMA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나라가 나와를 대신해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규모가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반면, LTMSA 계약은 나와가 원전정비사업을 총괄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나라에서 파견받는 것을 의미한다. 원전 정비와 관련된 일감을 누구에게 배분할 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우리나라가 아닌 나와에 있는 것이다. 정기 정비나 원전 오버홀(overhaul·기계 완전 분해 후 점검수리) 등은 경쟁입찰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닌 경쟁국이 따낼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계약 방식 변경은 UAE 법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나와 측에서 UAE 법률에 의거해 바라카 원전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지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계약 변경을 진행했다고 했다"며 "한 개 기업에 원전 정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맡기는 시스템에서 나와가 책임을 지고 복수의 사업자에게 주요 정비를 맡기는 방식으로 계약이 변경된 것"이라고 했다.

계약 규모나 기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도 성 장관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원자로·비원자로 시험, 진단, 검사, 정비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팀들이 바라카 원전정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계약 기간 역시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10년, 15년, 30년을 계속해서 협력할 수 있는 형태"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정비사업과 같은 서비스 계약은 총액 위주가 아닌 단가 위주로 진행된다"며 "계약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 계약이 단가 계약이며 향후 맡을 작업 분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요 역할, 중요 부분을 우리 기업이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