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인상 현실화될듯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3개월 간 처벌이 유예된다. 사실상 10월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당장 발등의 불은 껐지만, 수천명의 인력을 단기간에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을 3개월 부여한다고 20일 밝혔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요금인상 절차이행, 신규인력 채용과 현장 투입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만 유예혜택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DB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노선버스는 방송·광고 등과 함께 특례제외업종에 속해 있다. 특히 노선버스는 주52시간제 적용 문제로 지난달 전국적으로 대규모 파업 직전까지 갔던 만큼 유예 여부가 관건이었다.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 기존의 격일제나 복격일제 근무가 불가능해져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버스기사 인력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이 대부분 경기도에 몰려 있는데, 경기도 시내버스·광역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상이 이달 말 시작되는 만큼 유예가 안 됐다면 또다시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 버스업계를 조사한 결과 31개 업체(준공영제 시행중인 광역시 제외)가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아 4000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이 가장 부족한 경기도의 경우 3800명이 필요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일단 이번에 유예가 된 만큼 급한 불은 껐지만, 부족한 인력을 단기간에 확충하기 쉽지 않아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 시내버스·광역버스 요금이 오는 9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정책관은 "경기도 물가정책심의위원회 등 도 자체 절차와 추가 인상분 반환 여부에 대한 인천·코레일 협의를 거치면 오는 9월 정도에 인상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21일까지는 경기도와 함께 버스기사 채용박람회를 진행한다.

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버스업체에도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다. 김 정책관은 "300인 미만은 다음달 지자체 회의를 통해 실제 필요 인력을 확인하고 충원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경기도 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한 곳이 있는 만큼 각 지자체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차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