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주춤하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난달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일(6월 1일)이 되기 전 등록해 세금을 줄이려는 사람이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35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4월(5393명) 대비(이하 전월 신규 등록 대비) 등록자 수가 18%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등록된 임대주택의 수는 1만3150가구로 20% 늘었다.

수도권 신규 임대사업자는 5064명으로 19% 늘었다. 이 중 서울은 2351명으로 22% 늘었다. 지방의 신규 임대사업자는 1294명으로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총 43만6000명이고 등록 임대주택은 142만3000가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5월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분만)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2채 이상 등록(다가구주택은 1채부터)하면 재산세도 25~100% 감면받는다.

보유세를 아끼기 위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월 1132건이던 서울 주택 증여는 4월 2020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