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사 인허가를 심사할 때 처리 기한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 약관을 쉽게 만들기 위해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도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인허가 속도를 더 빨리하고자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에 대해 인허가 심사를 하면서 법령상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면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은행은 인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예비인가 60일, 본인가 30일 등 총 90일 안에 심사가 완료 돼야 한다. 그러나 추가 자료 요청 등으로 90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는 인허가 중간점검 제도가 도입되면 인허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업이나 보험업 인가 요건도 정비했다.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업권 간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이다.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보험업 대주주의 자본 건전성 비율 요건도 정비했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증권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00%, 보험은 지급여력비율(RBC) 100%다. 내국법인 부채비율은 200%다.

저축은행 영업인가 신청에 대해선 본인가 심사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3개월 넘게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단 인가 신청자나 대주주가 각종 조사·검사나 소송 중인 경우 이는 심사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에는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로 했다.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약관을 더 쉽게 만들고자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늘린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금융위에서 의결됐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주택대출이 1년간 정상 상환된 경우 기존에는 ‘요주의’로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