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이번에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만약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취업을 했거나, 승진을 했거나, 재산이 증가했다면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신용평가 등급이 오른 경우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따져 실제 대출금리가 조정해야 한다.

금융사의 처리 결과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수용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으로 안내하고,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서와 심사결과 등의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사의 고지의무도 신설했다. 금융사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사나 임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기준으로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이다.

금융사들은 앞으로 금리요구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금리가 떨어질 경우 지점을 방문해야 했다. 변경된 금리로 재약정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사들은 오는 11월부터는 재약정을 위해 지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3분기부터 매분기마다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에게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라는 선안내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인하요구제 신청건 수는 36만건(52조원)이었고, 이를 수용한 것은 17만1000건(47조원)이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권 등을 모두 합쳐 연간 4700억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했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지난해 금리인하 요구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대출이자가 평균 0.99%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고 했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농협은행 서울 서대문 본점을 찾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