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중단은 법 해석의 문제, 적극적으로 협의"
업계 "무리한 법 적용"…행정처분 번복될지 관심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예고받은 철강업계를 대변해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나선다. 이번 사안은 관련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철강업계 특수성 등을 감안해 법령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제철소 조업중단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오늘 환경부 담당 공무원 등을 만나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4고로에서 한 작업자가 녹인 쇳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31조 1항 2호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돼있다.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를 두고 철강업계는 환경부가 법령 해석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철강협회는 고로(용광로) 정비 때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을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본다. 고로는 한번 가동을 시작(화입)하면 15~20년간 쉬지 않고 쇳물을 생산하는데 45~60일 간격으로 정기 정비를 한다. 이때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고로 안에서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위험이 있어 안전밸브를 열어 잔류가스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업계는 이같은 정비 방법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하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철강협회는 "전세계 제철소가 안전밸브 개방 방식을 적용해 고로를 정비하고 있다"며 "세계철강협회도 ‘블리더(고로 내부에 공기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안전밸브)’를 수동으로 열어 고로 잔여가스를 대기로 방출해 폭발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국내) 해석은 독일 등 다른 나라와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했다.

산업부가 환경부와 협의에 나선 것은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되돌릴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각 지자체는 지난 4월부터 제철소에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행정처분을 예고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충청남도는 현대제철(004020)당진제철소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확정했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4월 24일 POSCO광양제철소에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내렸다. 오는 17일 청문절차를 밟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도 지난달 27일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자체가 내린 행정처분을 별다른 이유 없이 스스로 돌이킬 명분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동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게 산업부나 환경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실 딱히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미 내린 결정을 아무 이유없이 번복할 수 없으니 중앙정부에서 이를 돌이키기 위한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는 행정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조업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