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 등 증권사 10여곳이 해외주식거래와 관련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등 경징계를 받는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들에 대해 과태료 및 기관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이 해외주식거래 오류 사태를 일으켜 전 증권사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진투자증권(001200)은 개인투자자 A씨가 보유한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의 병합 사실을 계좌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실제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다 많은 주식이 매도됐다. 당시 A씨는 해당 주식 665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 5월 24일(현지시각) 4대 1로 주식병합이 발생, 총 보유 주식이 166주로 줄었으나 유진투자증권이 이 내용을 A씨 계좌에 반영하지 않아 665주 전량을 매도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499주의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팔렸고 A씨는 1700만원 가량의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예탁결제원은 해외주식거래와 관련한 컨설팅을 받았으며 문제점 위주로 거래 환경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