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대폭 강화

수의사가 어린 송아지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강화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도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고강도 조치의 취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6월부터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포함된 소시지·순대·만두·햄버거·훈제돈육 및 피자 등의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500만원(1회 위반), 2회 750만원(2회 위반), 1000만원(3회 위반)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기존 시행령보다 최고 20배 이상 많은 액수다.

ASF는 5월 30일 기준으로 중국 등 아시아 4개국, 가나 등 아프리카 29개국, 러시아 등 유럽 13개국 등 총 46개국에서 발생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는 북한에서도 ASF가 발병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ASF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이외의 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할 경우 ▲ASF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부터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반한 경우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이 크게 줄어든다. 구체적으로는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보상액에서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100%를 감액하게 된다.

또 ▲소독설비나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련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련시설 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보상액에서 가축 평가액의 20%를 감액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부과되는 과태료도 500만원(1회 위반), 750(2회 위반), 1000만원(3회 위반)으로 세분화된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받아야할 소독·방제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도 신설됐다.

구제역 등에 따른 가축 살처분시 지원받는 생계안정비용의 지급 기준은 통계청 ‘전국평균가계비(2017년 기준 월 255만원)’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313만원)’로 변경된다.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한 비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기한도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언제든지로 확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축산농가와 국민보호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