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쌍방과실 유도" 불만에…일방과실 대폭 확대

같은 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차가 앞에 가는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뒤 다시 끼어들면서 추돌 사고를 내면 앞으로는 뒤따라오던 차의 100% 과실이 된다. 지금까지는 앞에 가던 차의 과실이 20%, 뒷차의 과실이 80%였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히거나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직진 차선으로 변경하려다 사고를 낸 경우,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바람에 옆 차선(직진·우회전 차선)의 우회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에도 쌍방과실이 아니라 일방이 100% 책임을 지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과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일방 과실 적용 기준을 확대해 가해자 책임성을 강화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00대 0’ 일방 과실 적용 기준을 확대해 가해자 책임성을 강화했다. 현행 기준에선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총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앞으로 좌회전 차선에 서있던 차량이 급히 직진 차선으로 변경하려다 사고를 냈을 경우(개정 전 80대 20), 우회전 차선에 있음에도 직진을 하는 바람에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부딪혔을 경우(개정 전 30대 70) 등은 모두 일방 과실이다. 또 직진·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던 중 오른쪽 직진 차선에서 갑자기 좌회전해 들어올 경우 과실 기준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책임이 100% 인정된다.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최근 변화한 도로교통 환경에 따라 과실비율 기준도 13개 신설·변경됐다. 앞으로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진입하는 차량이 80%, 회전하던 차량이 20% 과실을 나눠지게 된다. 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정상신호에 유턴하는 차량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시유턴구역과 신호에 따른 유턴 여부에 따라 유턴 차량의 과실이 70%, 20%로 달라진다.

이 외에도 최신 법원 판례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을 27개 신설·변경했다. 교차로에서 발생한 긴급차량 사고가 대표적이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다 긴급상황 때문에 적색신호임에도 직진하는 긴급차량과 부딪혔을 경우,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했다 하더라도 60% 책임이 주어진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 위반 시 받는 처벌이 최고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과실비율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보험회사에 산정이유를 문의하라"며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설·변경된 전체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