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빚을 못 갚아 채무를 조정받을 때 일반인보다 최대 5%포인트 덜 갚아도 된다. 또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상담만 신청해도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24일 금융위원회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는 개인 워크아웃 때 채무 감면율을 최대 5%포인트 우대받는다. 개인 워크아웃은 빚 규모, 소득, 재산 등을 따져 원금의 20~70%를 감면받고 나머지는 나눠서 갚는 제도다. 90일 넘게 연체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소득이 불안정하단 걸 고려했다"고 했다.

채무 조정을 거쳐 빚을 성실히 갚다가 못 갚게 된 중도 탈락자에 대해선 6개월간 추심을 중단한다. 지금은 채무 조정을 받고도 4~10개월 동안 제때 안 갚으면 빚이 채무 조정 전 상태로 돌아간다. 앞으론 중도 탈락 때 6개월간 채권 추심을 멈추고, 그 이후 바뀐 상환 능력 등에 따라 다시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빚 갚는 게 곤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상담만 받아도 추심 부담을 덜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013년 취약 계층에 대한 부실 대출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여 원금을 30~90% 감면하고 최장 10년간 나눠서 갚도록 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원금을 감면받고도 계속 빚을 못 갚으면 채권 추심을 하는데, 앞으론 이들이 지자체 산하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받으면 추심을 잠정 중단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