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 주식을 사고 팔 때 적용되는 거래세율이 최대 0.2%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21일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된다. 주식 매매대금은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이뤄진다. 따라서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세율은 기존보다 각각 0.05%포인트 내린 0.1%, 0.25%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는 0.2%포인트 낮아진 0.1%, 장외주식시장(K-OTC)은 0.05%포인트 내린 0.25%가 적용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기재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및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조세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연구용역도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