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특허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늘려
관세청이 5월 중 입찰 공고해 11월 사업자 선정

서울, 인천에 시내면세점 숫자가 각각 최대 3곳, 1곳씩 늘어난다. 광주에도 면세점이 새로 들어선다. 충남에는 중견기업 1곳이 면세점을 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후 이호승 제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숫자를 결정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서울의 보세판매장 특허(대기업 10개, 중견기업 2개)를 3개 더 부여키로 했다. 5월 면세점 사업 철수와 특허 반납을 결정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의 특허를 다른 기업에 넘기지는 않기로 했다. 신규 업체 3곳을 더 받겠다는 것이다.

중견 기업 1곳만 면세점 특허를 갖고 있는 인천은 대기업 1곳의 진입을 더 허용키로 했다. 면세점이 없는 광주는 대기업이 면세점을 1곳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충남에도 중견기업이 면세점을 1곳 면세점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기업 대상 14개, 중견기업 대상 12개가 각각 발급되어 있는 면세점 특허는 대기업 대상 18개(한화갤러리아 반납분 차감), 중견기업 대상 13개가 된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4월 철수를 결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이 5월 중 지역별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를 내고 신규 사업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11월에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 발급 숫자를 늘리기로 하면서, 다른 회사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 진입을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시내 면세점 조건을 완화한 뒤 처음 열린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과 관련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별로 ▲지역별 면세점 매출액 합계가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했거나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 늘어나면 신규 특허를 주기로 했다. 2018년까지는 시도별로 시내면세점 외국인 매출과 이용자 수가 50% 이상 늘어나고,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신규 특허를 주었다. 면세점 진입이 어려웠던 이유다.

관건은 정부가 늘린 면세점 허용 숫자에 발맞춰 새로 면세점을 낼 곳이 있느냐는 것이다. 롯데의 롯데면세점. 신세계(004170), 신라호텔이 운영하는 신라면세점 등 ‘빅 3’를 제외하면 나머지 면세점 실적이 나쁘지 때문이다. 한화(000880)의 경우 면세점 사업권을 2015년 취득했는데, 4년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한화의 면세점 사업 철수 결정이 발표된 뒤 금융투자업계는 일제히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는 한화갤러리아의 모회사 한화케미칼의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할 것이란 보고서를 냈을 정도다. 두산(000150)의 두타면세점은 3년간 6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 중견급 면세점인 SM·동화면세점도 적자다. 시티면세점 청주국제공항점은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다.

면세점은 한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릴 정도로 수익성이 높던 시절 유통회사들이 특허가 허용하는 만큼 경쟁적으로 점포를 개설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면세점의 경우 2014년 6곳에서 4년 만에 2배 이상이 됐다. 하지만 불과 3~4년 만에 상황이 완전이 바뀐 셈이다.

면세점 실적이 나쁜 것은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등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꺾인 데다, ‘보따리상’인 다이궁(代工)이 면세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다이궁 유치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면세점에 데려오는 대가로 여행사·가이드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가 30%에서 최대 42%까지 오르면서 마진이 줄어 수익성이 나빠졌다. 이 때문에 면세점 특허가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