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서울 기준 14% 이상 올려 과속 인상 논란을 빚었던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빌라) 공시가격 잠정치를, 많은 반발에도 사실상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세 6억원 이상 주택은 재산세가 평균 13% 이상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339만채(아파트 1073만채, 연립주택·빌라 266만채)의 2019년 공시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을 14%, 전국은 5.2% 올려, 지난 3월 발표한 잠정치(서울 14.2%, 전국 5.3%)보다는 미세하게 내렸지만, 서울은 여전히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28.4%) 이후 12년 만의 최대폭 인상률을 기록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 고가(高價) 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했지만, 주로 중산층이 보유한 시가 '6억원 이상' 주택의 모든 구간에 최소 13% 이상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등 서울 25개 구(區) 중 20개 구의 공시가격을 평균 두 자릿수 인상했다. 서울에서는 공동주택 다섯 채 중 한 채 이상(21.1%)이 이 구간에 들어간다.

통상 보유세 인상률은 공시가격 인상률보다 크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마다 계단식으로 세율 자체가 오르고, 공시가격 9억원(1주택자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도 추가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114㎡ 공시가격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25% 올랐지만, 종부세 대상에 편입되면서 올해 보유세는 작년(222만원)보다 42% 늘어난 315만원을 내야 한다. 전국 7만7356채가 이런 식으로 종부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작년보다 종부세 대상이 54%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