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출입이 금지된 맹견 5종 중 하나인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5일부터 1개월간 동물과 관련 업계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등록)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영업중인 반려동물 생산농장, 판매업체(펫숍), 동물장묘시설(이동식화장차량 포함), 동물 관련 서비스(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제공업자 등이다.

점검반은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 지자체 공무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다. 농식품부는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고발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또 허가(등록)받은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3호의 2에 따르면 맹견(猛犬)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맹견 보호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4에 의거해 ▲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외출 시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할 것▲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