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과세수 10.5조 및 지방소비세 증가 3.2조원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적다고 하는데, 중앙정부만 봐서 그런 것입니다. 지방에 내려간 교부금 정산액이 1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을 편성하면 재정 지출 규모는 큰 폭으로 뛸 것입니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 대해 ‘경기 대응용이라고 보기엔 규모가 작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 추경까지 합치면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체 재정 지출(2018년 통합재정사용액 기준)의 49.3%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추경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 이를 합치면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얘기다.

세종시의 한 건설 현장.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에 대한 2018년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예산을 쓰고 남은 돈) 결산을 완료하고 총 10조5200억원을 내려보냈다. 내국세 수입 가운데 39.5%는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 교부금으로 지급하도록 돼있는 데, 당초 예상보다 국세 수입이 25조4000억원 더 걷혀 이를 사후정산(事後定算)한 것이다.

이 교부금 정산 금액이 고스란히 지자체 추경에 쓰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4월말까지 총 12조원 규모의 추경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행안부는 "4월까지 추경 실적을 평가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부금 정산이 끝나는 대로 고스란히 추경에 투입할 것이라는 얘기다.

지자체 추경 규모는 2014~2016년 3조~4조원 규모였던 것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8조8000억원, 7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초과세수(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힌 것)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지방교부금 정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중이 11%에서 15%로 늘어난 것도 지자체 추경 규모를 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지방소비세 인상이 지자체 본예산 편성 이후 결정됐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이 늘게 됐다"며 "세입 증가분이 추경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기재부 부가가치세 수입 전망치를 기초로 지방소비세 세수 증가 규모를 계산하면 3조2000억원에 달한다.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는 교부금 정산금에 지방소비세 세수 증가까지 합쳐 13조7000억원이 금고에 더 들어오게 된 격이다.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의 추경예산은 중앙정부 추경처럼 편성 요건, 집행 절차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자체 상황과 예산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러 차례 편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소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 그때그때 추경 사업을 편성하기 쉽다. SOC(사회간접자본) 경우만 봐도 중앙정부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비롯해 사업 진행에 몇 년이 소요되지만, 지자체의 경우 주민들이 설치를 요구해 온 소규모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다.

대규모 지자체 추경이 가능한 또 다른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좋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2017년까지 지자체들은 세수가 늘면 이를 채무를 갚는 데 써와서 부채 비율이 계속 낮아졌다"며 "상당수 지자체는 잉여금도 대규모로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지자체의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3년 15.5%에서 2017년 10.3%까지 내려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각각 성남시장, 경남도지사를 맡았을 때 ‘부채 제로’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지자체장들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빚 갚기에 나선 결과다. "지난해부터 지자체들이 ‘곳간에 쌓인 돈 쓰기’에 나서기 시작한 상황"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한된 추경 예산 사업 중 여러 개가 지자체 추경과 연결돼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에 대한 보조금 가운데 40~50%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각급 학교에 공기정화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도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예산으로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사업 가운데 다수는 지자체 추경을 고려해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